작은도서관 재난배상책임보험(의무보험) 가입 관련 고유번호 안내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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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은도서관은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입니다.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시 고유번호를 필수적으로 입력하여야 합니다. 붙임 작은도서관별 고유번호를 반드시 확인하시어 가입하시기 바랍니다.
**미가입시 과태료 부과 - 가입의무 위반기간에 따라 최소 30만원에서 최대300만원까지 과태료부과(2018년 9월1일부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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